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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봉 · 실수령액 구조

연봉이 같아도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

돈정정 2026. 2. 16. 19:58

#같은 연봉인데 퇴직금이 다른 이유

회사에서 비슷한 연봉을 받던 동료와 동시에 퇴사했는데
퇴직금이 서로 다르게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연봉이 같다면 퇴직금도 비슷해야 할 것 같지만
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꽤 자주 발생합니다.

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?

이유는 간단합니다.
퇴직금은 연봉이 아니라 ‘평균임금’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.

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
구조를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.

#퇴직금은 연봉이 아니라 평균임금 기준

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.

연봉 ÷ 12 × 근속연수

하지만 실제 계산 방식은 다릅니다.

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
여기서 평균임금이란
단순히 기본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
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  • 기본급
  • 일부 고정수당
  •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

그래서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
급여 구조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#수당 구조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다

예를 들어 같은 연봉 5,000만 원을 받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

A 직원

  • 기본급 비중 높음
  • 고정 수당 많음

B 직원

  • 기본급 낮음
  • 성과급 비중 높음

이 경우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이
A 직원이 더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.

왜냐하면 성과급은 지급 시점에 따라
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

그래서 같은 연봉인데도 퇴직금이 달라지는 상황이 생깁니다.

#성과급 지급 시점도 영향을 준다

성과급 지급 시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.

예를 들어

  • 성과급을 퇴직 직전에 받은 경우
    → 평균임금이 높아질 수 있음

반대로

  • 성과급을 퇴직 몇 달 전에 받은 경우
    →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음

이 차이 때문에
퇴직금 금액이 생각보다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.

#근속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중요하다

퇴직금은 평균임금뿐 아니라
근속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.

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퇴직금 = 평균임금 × 30일 × 근속연수

즉 근무 기간이 길수록
퇴직금 총액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구조입니다.

그래서 같은 평균임금을 받더라도
근속 기간이 다르면 퇴직금도 달라집니다.

#정리

퇴직금은 단순히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.

다음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영향을 줍니다.

  •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
  • 급여 구조(기본급과 수당 비중)
  • 근속 기간

그래서 연봉이 같더라도
퇴직금이 다르게 계산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퇴직금을 예상할 때는
연봉뿐 아니라 평균임금과 급여 구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